[앵커멘트]
유명 힙합그룹인 리쌍이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같은 건물에서 겹소송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소송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의 지하1층부터 3층까지를 매입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지난 1월 리쌍이 이 건물의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박 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박 모 씨는 2009년 10월 건물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했고, 2011년 10월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리쌍은 건물 매입 한 달 뒤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박 모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법상 해지통고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리쌍이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갑의 횡포다,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등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이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상가의 임차인을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9일 법원이 "박 씨는 건물을 비우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쌍이 지난해 12월 같은 건물 1층 막창집 주인 서 모 씨를 상대로 역시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리쌍의 길성준씨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임차인 서 모 씨 역시 트위터에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진정한 갑은 리쌍이 아니라 법을 이렇게 만든 이들이다",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 수두룩하다"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건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임차인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갑을 관계보다 상가 임차인의 법적보호가 어려운 현 제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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