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윗집 사람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일부 배심원은 사형 의견까지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군요?
[리포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윗집 형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한집안에서 30대 초반의 형제 두 명이 숨지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까지 목숨을 잃었다"며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흉기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고려해 감형하는 것은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을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서울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층 노부부의 두 아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형제를 숨지게 했습니다.
또 이 여파로 당뇨로 투병하던 형제의 아버지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질문]
국가정보원 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요?
[답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우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관용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중간 간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A 씨가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지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고, 이튿날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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