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약자 2명, 커피숍에 마약 두고 갔다 덜미

2013.05.26 오후 01:43
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36살 이 모 씨와 36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9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8그램과 대마 0.8그램을 소지한 채 팔에 필로폰 0.05그램 씩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실수로 두고 나왔다가 "가방에 흰색 가루가 있다"는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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