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전면 제한

2013.06.14 오후 06:02
경기도 용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전역의 행정동과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서는 소나 말, 양, 사슴을 사육할 수 없고 5백 미터 이내에서는 돼지와 닭·오리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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