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중국법인 임원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CJ 중국법인 총괄부사장 김 모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CJ그룹을 통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아 강제구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김 씨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 까지는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금감원과 해외 기관에 요청한 CJ그룹 차명계좌 자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한 신 모 부사장의 구속 수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고 자금 담당 실무자들과 대질 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진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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