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붕어 잡으면 금 2돈"...낚시터 업주 적발

2013.06.20 오후 01:00
[앵커멘트]

붕어를 잡으면 금 두 돈을 주겠다며 불법 낚시터를 운영해 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낚시터에서 한 손님이 업주가 건네는 붕어에 무언가를 꽂습니다.

업주는 손에 쥐고 있던 붕어를 곧바로 물 속으로 던집니다.

붕어 지느러미에 경품이 적힌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꼬리표에 무료라고 적힌 붕어를 낚으면 낚시터 입장료 3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녹취]
(딱지?)
"예, 많이도 잡으셨네."

금이라고 표시된 붕어를 낚으면 시가 40만 원에 달하는 금 두 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오산과 용인에서 불법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온 업주 44살 김 모 씨 등 2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 동안 모두 1억 4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수입 붕어를 무단 방류해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낚시터도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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