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혼 때 마음대로 노령연금 수급권 포기 못 해"

2014.08.04 오후 02:25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7살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에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포기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가 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않겠다고 작성한 포기서를 제출했고, 국민연금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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