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세' 논란 정윤회, 전처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

2016.06.09 오후 07:31
■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여러분, 정윤회 씨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낸 모양이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14년 5월에 이혼조정으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에는 합의이혼 있죠. 둘이 그냥 합의해서 법원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거고 재판이 있어요.

크게 두 개 합의 아니면 재판인데 재판의 전 단계예요. 이혼은 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한 거고요. 유명인들은 대부분 조정이혼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조정에서는 둘이 결정문을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고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조정 이혼을 하고 그 재판의 전 단계인 조정에서 이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조정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합의문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혼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한다, 이렇게 같이 엮어 생각하시는데 그것 두 개가 다른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혼은 이혼한다, 아이는 누가 키운다가 가사소송쪽이라고 본다면 재산분할은 별개로 민사소송인데 두 개를 보통은 동시에 진행하지만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이혼만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분할하고 있지 않다가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안 하면 못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그런 소송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은 유명한 사람은 빨리. 그런데 나훈아 씨는 계속 나오대요, 그거?

[인터뷰]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전에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언행일치가 안 됐죠. 지키려면 소통도 해야 되고 자식들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진 않고. 일단 나는 이혼은 하고 싶고 그러면 이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데 많이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자기 재산을 속여요, 10억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반반씩 5억 원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남자가 숨겨 놓은 큰 상가나 새로운 부동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재산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일반적이죠, 보통.

[앵커]
보통 일반적으로 남의 집 가정사에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게 보통 어떻게 돼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특이 재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내 재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서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 그거는 그냥 내 겁니다. 안 나눠줘도 돼요.

명의가 추정이 되는데 내가 벌었다는 그동안의 소득증빙. 그런데 보통은 소득이 있지 않은 가정주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최근에 결혼을 한 기간이 길어지면 보통은 10년, 7년, 10년 이 정도 되면 그냥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의 특이재산을, 남편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지한 데 기여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남편 명의의 재산도 오래 살았으면 50%, 40% 정도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결혼하고 2014년도에 이혼했으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그리고 물론 본인이 그동안에 자신이 번 돈이 정치활동을 하다가 그만 하셨으니까 자신이 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전 처의 재산이 시가가 한 200억 되는 건물도 있고요.

강원도에 한 20여만여 제곱미터의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못 봐서. 그런데 200억 만 하더라도 거기의 절반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법하죠.

[앵커]
그런데 금액들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이게 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산이면 못 받죠?

[인터뷰]
유산이면 못 받는 게 원칙인데 또 이렇게 장기간 살면 기여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줘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인터뷰]
유지를 쳐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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