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상영 전 광고수익, 부당이득 아니다

2016.07.09 오후 10:02
[앵커]
영화를 보러 가면, 원하지도 않은 광고부터 10분씩 보게 되죠.

이런 사전 광고로 영화관이 얻은 수익은 부당한 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시민단체가 제기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를 보러 가면 먼저 나오는 광고들.

이제는 거의 10분씩 틀어주다 보니 때론 짜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전 광고로 영화관이 얻는 수익도 1년에 800억대.

이처럼 관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내보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참여연대 등이 업계 1위 CJ CGV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수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화가 10여 분 늦게 시작한다는 걸 영화 표에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영 시간을 다르게 표시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영화 관람을 선택할 때 사전 광고가 중요한 고려사항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를 규제하면 결국, 영화 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던 CGV는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영화표를 사기 전에는 상영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제 광고에 따른 부당이득이 맞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