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원한테 감히 대들어?" 부하 직원 각목 폭행

2017.07.24 오후 10:50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한 중소기업의 임원이 영업사원을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갑의 횡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감히 대들어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 상무가 직원을 각목으로 폭행했는데요. 갑의 횡포에 이제 각목까지 등장을 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세봉건사회도 아니고 고대 노예제 사회도 아닌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상무라는 것이 갓 임원이 됐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는 그러면서 본인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저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번이 처음 각목을 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추후에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추궁을 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앵커]
저것이 과연 중소기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왜 때렸나를 알아봤더니 그 이유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같은 경우 이제 40대 초반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수십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부도가 나서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영업으로 한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날까지 1억 원 정도를 회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 상무를 포함해서 4명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사이에 채무자하고 얘기가 벌어지는데 가운데 있던 이 피해자가 조금 배려해 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 회사편을 들지 않고 상대편 편을 드느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했다고 하는데. 서로 잘 해결하려고 한 사이에 그 사람을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죄질이 더 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40대 신입사원이었고요. 세 아이의 가장이었습니다. 세 살 차 상무에게 이렇게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것인데요. 피해자 박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 모 씨 / 피해자 : 계속 욕을 하길래 그때도 저도 성질이 나서 계속 같이 욕을 했어요. 나중에 바로 위 상사한테 알렸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대들면 돼? 저리 가, 안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맞았다는 생각은 번쩍번쩍 나는데 기억이 나야죠.저를 머리를 네 대를 때리고 또 쓰러진 상태에서 두 대를 때려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기절해 있는데 30분 동안, 낮 2시에 그 땡볕 아래서 구호조치도 안 하고 119도 안 부르고... 30분 동안 저를 땡볕에 방치하고 있었대요. 30분 지나서 자기네 차에 질질질 끌고 가서 저를. 그때 말 그대로 119나 빨리 구호 조치를 하고 했으면 제가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요. 사람이 쓰러지면 구호 조치를 하고 어디 응달에 눕혀놓고 물이라도 주고 해야죠.]

[앵커]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 더운 날씨에 1시간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 2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1시간 넘게 땡볕에 방치를 하고 나중에서야 119에 전화를 했다가 깨니까 지금 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취소시켰다고 하고. 결국 큰 병원까지 가기에는 저녁 9시, 그러니까 거의 7시간 이상 방치됐던 것이죠. 결국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한 라디오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감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휠체어에서 앉아서 혼자 운신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목을 들었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상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가 4, 5주 된다고 하고. 지금 기절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현재 대법원 양형 규정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2년 내지 4년형 정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 부분에서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면 엄한 처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초에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은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본인 진술에 의하면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척추를 맞지는 않았다. 그런데 척추 위에 감각이 없는 것은 머리에 심한 가격을 당해서 그런데. 현재 상당 부분 감각이 돌아오고 있지만 현재 운신을 잘 못하는 것이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우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노모가 충격을 받으실까 봐 어머니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게 때린 걸 넘어서서 방치까지 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에 했고 그와 같이 1시간 이상 방치를 했는데 119에 정신이 안 돌아오니까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을 때도 YTN 보도를 보면 무슨 폭행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혼자 벽에 부딪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큰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요양병원, 무슨 이분이 60, 70, 80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병원을 전전했다는 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죄를 성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중소기업 한 회사에서 이렇게 끔찍한 갑의 횡포,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회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피해자 회사 사장 : 다른 직원들은 경력 10년이 되어도 전체 미수가 1억도 안 돼요. 그 런데 박승환 과장은 입사한 지 한 3~4개월 정도 됐는데, 미수가 한 4억 대, 5억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날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 고... 미안해요. 업무적으로 발생한 거는. (그런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걸 제가 일일이 쫓아가서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폭행은 미안하지만 손실이 컸다. 손실이 크면 정당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직원은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데 마침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한 대기업 사장이 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는 논란이 됐듯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든 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회사에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손찌검도 아니고 각목으로. 각목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으로써의 특수상해나 폭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으로 되지 아니하고. 실적이 나쁘면 실적이 나쁜 것에 따르는 내부적인 징계는 별론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필 다루듯이 폭행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사장의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장도 어떤 관리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 형사적인 책임을, 그와 같은 가서 그와 같이 손을 봐 줘라.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고. 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적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업에 실패한 40대 가장이 재기를 꿈꾸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갑의 횡포, 참 도를 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또 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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