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피해 지원금 횡령' 70대 1심 무죄

2019.06.28 오후 01:22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할머니의 지원금을 인출하긴 했지만, 횡령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할머니의 국내 보호자로서 부양했고, 할머니도 생전에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고, 김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한 점에 비춰 지원금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국에서 이 할머니를 국내로 모셔와 지난해 말 별세 직전까지 보살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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