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사찰 정황' 촬영 세스코 직원 2심 무죄

2019.10.21 오전 10:56
노조사찰 정황이 담긴 글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회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스코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세스코 직원 박 모 씨가 벌금 50만 원을 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방제 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을 들어갔다는 박 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화이트보드 촬영이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원인 박 씨는 재작년 11월 세스코 본사 회의실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노조 사찰 정황이 적힌 화이트보드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판결받았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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