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실시간뉴스]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 조치"...중단 권고에도 현장예배 강행

2020.03.23 오전 06:30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며 관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교회 근처 주민들은 예배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진단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 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방역을 하겠다며 집 안에 메탄올을 뿌렸다가 두 자녀와 함께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인포데믹' 이른바 정보 전염병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확진자가 30만 명, 사망자가 만3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만 7천여 명으로 중국의 2배를 넘었고, 미국은 확진 환자가 3만 명이 넘으며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가 됐습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사항이고 이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밝히며 기존의 7월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취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역대 최다인 2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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