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구속...수사 새 국면?

2021.11.17 오후 02:14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한 수사 상황과 법률적 쟁점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건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뭔지 보려고 하면 일단 2009년으로 돌아가봐야 되겠죠?

[승재현]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에 있는 주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는 9000만 원 정도가 돼요. 9000만 원 정도인 게 이게 1800원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83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앵커]
9000원이었던 주가가 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승재현]
9000원이었던 18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게 2009년 1월인데 그 1월에서 한 1년 사이에, 12월 사이에 1800원까지 내려갔다가 1년 사이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권을 얘기할 때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적이고 작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흔히 말해서 주가에 대한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대요.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AS 회사도 확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사모펀드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호재성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매수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구속 기소된 3명이 있는데 그 3명 역시 이러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와 관계되는 영역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라고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단부가 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 중간에 있는 권오수 회장이 있었고 그 권오수 회장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당연히 범죄혐의는 시세를 조종했냐는 건 입증이 됐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범죄가 소명되어야 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구속의 필요성이 나오고 거고 그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 소명이라는 것이 유죄를 확정할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증명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명 정도까지는 법원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주장하고 있던 공소시효 완성과 그리고 주가조작의 시세 조종이 전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과정에 쓰인 자금을 댔다. 이른바 전주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고요. 검찰도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런 의혹이 나오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승재현]
먼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3명의 선수들은 먼저 잡혀 있었고 그중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원래 영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받으러 가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를 단단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미 이 이 모 씨라는 사람이 구속을 당해 있는 상태.

[앵커]
이 이 모 씨라고 하면 김건희 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그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재현]
그 사람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팩트는 뭔가 하면 이 모 씨도 앞에 있는 3명과 같이 주가조작의 선수들 일당 중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김건희 씨가 통장을 맡기고 통장 안에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세조종을 함에 있어서 김건희 씨와 이 씨가 어떤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하고 제가 선수라고 치면 앵커님한테 이번에 정말 좋은 시세조종할 게 있습니다. 제가 시세조종하는데 우리 선수가 3명 있으니까 여기에 돈을 좀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러면 내가 10억 정도를 줄 테니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렇게이렇게 시세조종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되고, 즉 이 모 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 범행과 일심동체가 돼서 그 범행을 나의 범행으로 옮겨내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사. 이게 판례 문구라서 제가 그대로 설명드리는데.

사실 완전히 한 사람으로서 결탁이 되어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김건희 씨하고 권오수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사실 이 범죄로부터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반부패수사2부장 조주연 부장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이 모 씨로부터 진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러한 시세조종하는 행위를 알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주식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 수사의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시세조종 하는 행위와 내부거래는 조금 달라요. 내부 정보는 모르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호재성 정보가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금액을 흔히 말해서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거짓일 수 있는데 시세조종이라는 건 사실 그 내용을 완벽하게 들여다 보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조송은 사실 걸리지만 않으면 100%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확실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지금 전체가 한 636억 정도의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는데. 이건 그냥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과연 얼마만큼 그 시세조종행위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점은 조금은 의심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부 정보 같았으면 저는 10억 정도 하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100%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시세조종 한다고 하면 제가 김건희 씨 재산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억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손해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 상황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팩트는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맡겼다, 여기까지가 팩트인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은 주가조작 정황이 있는지를 김건희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선수 이 모 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 모 씨 조사 과정에서 이 이 모 씨의 입이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재현]
그렇죠. 저도 그때 토요일날 이미 구속된 상황을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반부패강력2부에서 부장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장도 굉장히 탁월한 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었을 것인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구속영장에는 범죄 죄명은 들어가지 않고 범죄 사실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공모된 사람이 있으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할 수도 있는데 이건 부장이 수사를 하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권오수 구속영장 안에는 공모관계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

[앵커]
김건희 씨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

[승재현]
성명불상자도 안 나와 있고 김건희 씨라는 이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가 어떻게 전행되는지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소환 여부도 주목되는데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승재현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안 부를 수도 있겠네요.

[승재현]
검찰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시세조종이라는 건 일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적극 가담했으면 개인적으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또 검찰의 다른 또 하나의 존재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빨리 그 쇠사슬로부터 풀어주는 것도 저는 검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씨와 권 씨의 진술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김건희 씨가 전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지금 고발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흔히 말해서 불기소라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아니면 풀어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의혹 수사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압수수색된 곳들을 따라가보면 정관계 로비 의혹 쪽에 좀 수사의 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승재현]
저도 오늘 압수수색 장소를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곽상도, 이제 전 의원이죠. 사퇴를 했으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는 100% 아닌 듯해요. 처음에 저희가 언론에서 접했을 때 뇌물죄로 봤는데 이제는 그거와 전혀 다르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알선수재, 무슨 말인가 하면 금융회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 준 그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대장동이 어떤가 하면, 제일 처음에 성남의 뜰이라는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은행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김만배 씨가 지금 곽상도 의원한테 지금 하나은행 나가면 이거 완전히 그림이 어그러지는 모습이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곽상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그다음에 민정수석의 신분인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금융회사의 청탁을 받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특정경제에 관련된 알선수재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압수수색은 그러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런 알선수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곽상도 의원 집에 간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했고요.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 압수수색이 둘 다 엮여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어제 관련해서 김만배 씨, 건강상 문제 때문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좀 미루어졌었는데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을까요?

[승재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만배 씨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라서 사실 김만배 씨의 진술에 얽매이는 수사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임죄의 혐의는 성남시가 아니라 성담도개공이라는 개발공사에 관련된 배임의 혐의인 거니까 성남도개공에 분명히 일정 부분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분명히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뺌으로써 배임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이 부분도 확실한 거거든요.

이건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에서 금융흐름으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만배 씨의 진술에 그렇게 막 천착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 흐름을 알고 제가 만약이 수사를 한다면 김만배 씨를 딱 불러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당신 알았느냐. 당신이 알았는데 이걸 왜 막지 않았느냐. 적어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유동규 씨와 이런 부분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은 부분이 있지라고 확인하는 정도의 진술을 받고 그 이외 나머지는 증거와 관련된 서류로 탄탄하게 공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입을 따라가는 수사는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금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특히나 뇌물,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더 그런데. 유동규 씨 첫 재판도 미뤄졌고 지금 검찰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이 내용 이외에 뭔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내용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수사의 능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공보를 하고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이야기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1회 유동규 기소가 됐듯이 김만배도 같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수사가 얼마큼 진행되었는지. 사실 저희 수사할 때 이미 수사의 전체 그림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 단계까지 조금 지나야 전체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 공소장을 보면 수사가 미진했는지, 수사를 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닷새 뒤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다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만약에 정말 예측할 수 있는데 그냥 풀어줄 수도 있어요. 구속기간 만료하면 그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를 하면 그 구속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30일, 20일이잖아요.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하고 수사가 완전히 미진하면 체포영장 발부했다가 그냥 남욱 변호사 풀어주듯이 정말로 황당한 경우에는 정말 공소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 검찰의 후폭풍은 굉장히 심할 것이고 검찰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

[승재현]
구속 기간이 마치면 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 1~2%, 한 10%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증거를 따라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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