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신상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도 범죄자가 머그샷 공개에 반대하면 과거에 증명 사진을 공개하는 우려가 많아 당정이 '머그샷'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머그샷 공개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상공개가 결정된 범죄자 얼굴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당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분증을 1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재고하는 데 있어서나아니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이 개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역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분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한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상공개 할 수 있는 범죄가 확대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특정 강력범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중대범죄나 그리고 아동 대상의 성범죄, 그리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범죄의 경우에도 사실은 죄질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성범죄나 아니면 특정강력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죄질이 더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것도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금도 경찰이 머그샷을 찍고는 있잖아요. 언제 찍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찍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검찰 단계로 사건을 넘기게 될 때, 그때 경찰에서 기록용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수형번호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옷도 그냥 본인이 체포라든지 경찰에서 인신을 구속하게 된 그때 당시의 옷을 입고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머그샷을 그 단계에서 찍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구속돼서 구치소라든지 수형기관에 수감되게 될 때 그때는 자기의 수형번호도 나오게 되고요.
그때는 우리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입게 되는 수의를 입고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인식상으로는 딱 범죄자다라는 각인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머그샷 사진을 찍고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양지민]
일단 지금까지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찰청의 공보규칙에 따른 것인데요. 공보규칙에 따르면 초상권 보호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머그샷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사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의 머그샷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공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2021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머그샷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외에는 지금까지 2023년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본인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옛날 신분증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범죄인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만든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지민]
사실 초상권 보호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검찰로 가는 단계라든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스크라든지 모자, 이런 것만 벗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공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능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사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모습, 찍힌 사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까지는 범죄자,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면 동의와 상관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된 그 시점에서부터 30일 이내의 사진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모습과 굉장히 동일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 되돌아왔을 경우에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 제보를 받을 목적도 있는 것인데.
[앵커]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현재의 모습과 동일성이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목적을 더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과거 보면 범죄 혐의가 있었던 유명인들 많잖아요. 빌게이츠, 타어거 우즈. 미국에서는 바로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사진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빌게이츠는 과거에 교통법규 위반, 저렇게 사진을 찍었고, 타이거 우즈도 음주운전 혐의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때가 바로 체포되자마자 찍은 사진이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 머그샷이 바로 저런 사진이죠.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범죄인의 인권 보호는 상당히 높이 하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에 본인의 번호라든지 이런 걸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범죄인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막고자 지금의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앵커]
해외에도 저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지민]
해외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물론이고 거주지까지 다 공개합니다. 아무 제한 없이 공개를 하고요. 미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에 저렇게 타이거 우즈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음주운전에도 저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머그샷이 공개가 된다라든지 이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거든요. 개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죄의 종류도 불문하고 그리고 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머그샷 저렇게 그냥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인 부부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개가 안 됐는데 프랑스에서는 공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비교한다면 해외는 굉장히 제한 없이 다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법 개정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까?
[양지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다행히도 어떠한 정치적인 쟁점이라든지 이슈가 없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지금 여야에서 7건이 발의가 됐는데 5건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발의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속하게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머그샷 공개와 함께 두 번째로 재판 중인 피고인도 공개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었던 게 지금은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DNA 채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가 아니었어요.
[앵커]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때는 살인미수로 기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그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새롭게 DNA라는 증거가 채취됐고 실제로 인정이 돼서 징역 12년에서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원래는 막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 관련된 입법 예고의 내용인데요. 지금은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에 가해자가 내 집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합의를 형식적으로라도 해 주면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명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 전 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은 보통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를 하면서 그때 전자발찌 주부착을 명령을 하면 그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을 재판 단계 이전에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전자발찌가 재판 단계에서도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하나로써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우려되는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 동의 없이 머스샷을 공개했는데 대법원 대법 판결 전에 공개할 경우에 혹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CCTV가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의 경우에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사람이 그러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그것이 조건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DNA 채취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라든지 정확한 물적 증거와 함께 본인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남, 가해자 반성문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잖아요. 피해자가 결국에는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되는 것, 이걸 막아달라고 청원을 요청했는데 범죄자들이 일부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감형을 노리고 거짓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상당 부분 현실에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제출을 다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정말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감형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감형 사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이 아무리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진의가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에서 전혀 양형의 요소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일단 처벌을 하는 것도 처벌이지만 교화라는 측면도 사실은 법의 대원칙에서 보자고 하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때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요.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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