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등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하승수 대표는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깨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서, 세금을 썼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하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9월 사이 법무부 전체 부서가 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하면서 하 대표는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나 '업종구분' 부분 정보를 모두 가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하 대표는 식당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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