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는 보호장비와 관련해 실태 점검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인 A 씨에게 구치소 측이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실태 점검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구치소는 보호장비를 풀어야 하는 취침 시간에도 A 씨의 온몸을 묶는 등,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차례 A 씨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보호장비 관련 지침에 따라 4시간 마다 A 씨의 신체 활력 징후를 측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지침이 2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도록 한 2020년보다 후퇴했다며, 인권 중심의 처우에 역행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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