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 송치

2024.09.27 오전 10:13
지난 총선에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대학 입학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반납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니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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