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향해 몸 틀더니 '풀썩'...합의금 600만 원 뜯은 여성

2024.09.27 오후 04:02
유튜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 낸 60대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A씨는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틀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A씨와 접촉하지 않으려 피해 지나갔지만, A씨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1년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건널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차량에 가까이 다가와 오른손을 접촉하고,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접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모두 교통사고 3건을 유발해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기간에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 등을 토대로 A씨에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재판부는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달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사기를 이 기간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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