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 "정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강요"

2024.09.27 오후 05:55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평일 진료비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와 직원들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법에 진찰료나 진료비를 가산해서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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