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 사칭·폭행' 전청조 2심서 감형...징역 13년 선고

2024.11.21 오후 06:21
’재벌 행세’ 35억 원 사기…전청조, 2심 징역 13년
’사기·폭행’ 1심은 징역 12년·4년… 2심서 감형
법원 "피해 심각…모방범죄 막기 위해 실형 불가피"
[앵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 상식에서 벗어난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문 제출 등 감경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행세하며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내려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데, 1심에선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5명의 피해자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방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경요소는 존재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씨의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했다며, 원심보다 범행 기간을 길게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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