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최 모 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피해자인 양 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최 씨 등은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1943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여 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실현된 게 없다며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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