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작업 현장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데도 열차 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책임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코레일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모두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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