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A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12월 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CCTV 영상에 찍혔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14일 A씨 거주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 지역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평소 낚시를 즐기던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낚시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B씨 점포에 들어섰다.
슈퍼마켓 계산대 금고를 훔치려 했던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4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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