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5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사이트의 수익을 올리려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10대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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