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처벌을 면제받았더라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은 별개의 법이라며, 위반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이 처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면책 대상이 되더라도 사고 원인이 된 과실 행위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A 씨는 운전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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