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5·18 피해자 800여 명에게 430억 배상"

2024.12.01 오전 11:29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 명에게 43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확정했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5·18 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 9,14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유공자의 연행, 구금 등에 대한 위자료와 장해등급,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산정해 총 430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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