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2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는데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별도로, 딸의 대학 친구를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회장 등 체육회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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