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다면 탄핵심판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빈 세 자리를 채우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서, 9인 체제가 갖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정국 가운데 또 하나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 6명의 재판관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7명 이상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 해당 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6명 재판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제로 9명 중의 6명 찬성이랑 6명 중의 6명 찬성해서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1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기각인데 9명이면 그중에 2~3명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죠.]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2명, 국민의힘은 1명을 추천했고, 이르면 23일을 전후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질 없이 임명이 이뤄지면 올해가 가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핵으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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