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지난달 말까지 내기로 한 입증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재판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는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아직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고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 없고,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도어 측에는 같은 달 2일까지 입증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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