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4일)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시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 연인 30대 남성 B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B 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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