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그제(12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예방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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