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발물 설치' 협박 글 올린 고등학생...징역형 구형

2026.05.14 오후 07:08
재학 중인 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군은 지난해 9월과 10월 경기 광주시와 충남 아산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군은 재학 중인 학교의 휴교나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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