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건 관계인에 피의자 전과 누설 수사관...인권 침해는 아냐"

2026.05.24 오전 10:02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 예방과 수사 협조 목적이었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 수사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던 A 씨는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들에게 피의자인 B 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과 사실 누설' 주장은 인정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A 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발언이 참고인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로 보인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