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 설치되는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예식장 꽃장식이 화초·식물 소매업이 아닌 예식장업 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과세당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선호텔은 고객에게 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된 꽃장식을 설치한 뒤 꽃장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꽃장식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된 게 아니고, 플로리스트 등 인력이 투입된 만큼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으로 봐야 한다며 호텔 측에 부가가치세 1억5천여만 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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