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로사 산재 승인 받아도 사업주 처벌은 '0건'

2026.05.24 오전 11:25
최근 3년 동안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단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천992건이고, 이 가운데 인정된 건 33.3%인 6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0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만, 과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조항이 없어 종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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