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 최후 뇌관...다가오는 '보완수사권' 2라운드

2026.05.25 오전 06:22
[앵커]
검찰개혁의 마지막 뇌관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는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젊은 검사들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보완수사권'입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변경해 처벌을 강화한 경험 등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세현 / 춘천지검 검사 (지난달 7일) : 저희가 보완수사권이 없게 된다면 이러한 죄명과 적용 검토 법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고….]

검찰 차원에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거액 뇌물 수수를 포착하고도 보완수사권 근거 유무에 발목이 잡힌 사건, 또 민생 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춰 여론 환기에 돌입했습니다.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지난달 22일) :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지난 3월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하단 입장과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셈이란 의견이 맞섰습니다.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월) : 기록만 봐야 한다? 그러면 경찰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강동필 / 변호사 (지난 3월) : 직접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 역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지시한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범죄 대응 공백을 요구권의 효율적 운영으로 메운다는 건데,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어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담보할 수 없고, 사건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형사사법시스템 대격변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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