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직원 대출금 가로채...업체 대표 징역 4개월

2026.06.09 오전 10:52
인천지방법원은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50대 대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 씨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같은 피해자의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고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4백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직원은 2006년부터 업체에서 일했는데, A 씨는 회사 자금난에 대비해 이미 2011년부터 직원 명의 계좌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쯤 공장 월세 등이 밀리면서 1억5천만 원의 빚이 생기자 피해 직원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돈을 입금받았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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