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변호인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변호사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원심에서 전 씨 측과 직접 연락했다고 볼만한 관계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불필요하다고 맞섰는데,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인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고했는데,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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