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단전·단수' 상고심 배당...주심 이흥구

2026.06.09 오전 11:08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을 제3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사실, 해당 지시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시 전달이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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