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2026.06.09 오후 01:16
이제부터는 미혼부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이 할 수 있고 생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이 규정이 혼외자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결혼한 여성과 남편이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간주했는데, 이 추정을 깰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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