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무고·위증 사건 등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대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절차가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걸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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