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류 전 위원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적 없다며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재작년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에게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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