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이 이 사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됐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었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직접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조작해 대선 직전 마타도어, 흑색선전했고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가 됐다"이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공판에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 측 등의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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