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판결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소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장애인의 재판소원 등 2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오늘(9일) 유사강간 피해자 A 씨가 무죄 판결에 대해 낸 재판소원, 버스회사들의 장애 차별 시정을 요구한 민사 소송의 원고 B 씨가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낸 재판소원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A 씨는 법원이 피해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법원이 모든 버스노선이 아닌 장애인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결한 것이 자신의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8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모두 877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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