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이 법원에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을 어제(9일)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대화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입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 내 투표소 33곳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전할 증거들은 앞으로 동부지법 청사 안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법원은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 측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와 선거 사무 관련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며 그제(8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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