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47살 남성과 결혼한 8살 소녀의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연거푸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아버지가 빚탕감을 위해 8살짜리 딸을 친구에게 억지로 시집보냈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혼인 무효소송을 냈지만 담당판사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거상태로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항소법원은 이런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명령했지만 알 하비브 판사가 또 다시 결혼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알 하비브 판사는 1심 판결을 고집하며 소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 스스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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