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말 북한이 제정 또는 개정한 외국인투자법 등 14개 경제 관련법 전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이윤 송금을 허용하는 등 국제법상의 법규를 수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외국인투자법 등 경제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은 최근 북한이 지난해 말 제정 또는 개정한 14개 경제관련 법의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은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됐고, 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 외국인투자법 등 나머지 13개 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개정됐습니다.
14개 법 모두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자산 보호와 이윤 송금 허용 등 국제법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제7조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8조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법 제20조에는 "외국투자가가 얻은 합법적 이윤과 소득, 또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없이 북한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우대 조치들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외국기업에 맞춰서 개정을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 조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특히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도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 복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싱가포르, 유럽 등에 경제관료와 국제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외국 투자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말 경제 관련 법을 대거 손질한 것은 이러한 학습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이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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