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 기각

2013.04.02 오전 05:20
[앵커멘트]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특허를 따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인도에서는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발도상국 환자들에게는 앞으로도 값싸게 치료약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바티스에서 특허 보호를 신청한 글리벡이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글리벡은 완전히 새로운 약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화합물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약간의 변화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국내 법조항에 저촉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도에선 앞으로도 글리벡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리벡의 한 달 치료비용은 3백여 만원, 하지만 인도에서 만든 복제약은 2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복제약의 주요 수요처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등은 글리벡 외에 에이즈 치료제를 앞으로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리나 멩가니, 국경없는 의사회]
"인도 대법원이 복제약 경쟁을 보호하고 제약업체의 횡포를 제한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의 환자들 권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가 복제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줘 치료약 개발 의지를 꺾고 결국 환자들의 권리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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