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살인누명 10년 옥살이에 2억 원 국가배상

2013.05.21 오후 05:48
중국 법원이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2억 원 가량의 국가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중국신문망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강간·살인 혐의로 10년 간 수감생활을 한 장후이와 장가오핑에게 최근 각각 110만 위안, 약 1억 9천800만 원의 국가배상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숙부와 조카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자신들이 운전하는 트럭에 왕 모 씨를 태워줬다가 다음 날 왕 씨가 피살되자 경찰조사에서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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